정부, 해외 투자, M&A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완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개인당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비과세 혜택도 파격적으로 10년간 주기로 했다. 펀드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까지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도입일로부터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전용펀드는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운용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달러 등 외화를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개인당 납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 일부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입기간은 2년이지만 자금납입은 가입후 펀드 운용기간 내 언제든지 가능하다.

매매나 평가차익, 환변동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펀드운영 기간 10년 이내에 계속 적용된다.

특히 환차익도 비과세에 포함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과거에는 펀드 운용에서는 손해가 났는데도 환차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환헤지에 집착하는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보험사의 환헤지 비중을 낮추기 위해 미헤지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잔존만기를 일부 인정하고 위안화채권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의 환헤지 비율은 100%를 넘고, 자산운용사 76.9%, 증권 50.1%로 평균 79.4%에 이른다. 투자자들이 환헤지를 하면 금융사들이 해당 외화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채가 증가해 결국 외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만 하도록 했다. 해외부동산 투자는 100만달러 미만은 사후보고로 개편했다.

금융사들도 사모펀드를 통한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동일계열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사모펀드라도 현행 전체 지분 30% 미만으로 묶여있는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 M&A 자금 대출을 쉽게 받도록 금융사의 해외 M&A 인수금융을 외평기금 50억달러 규모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해외 M&A에는 장기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민간 금융사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중장기 자금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 연기금들이 국부펀드(KI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연기금은 해외투자 전문조직이나 정보가 없어 해외투자 비중이 10%대로 낮은 수준이다.

KIC가 국내기업의 해외 M&A에 공동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재원은 올해 정부 위탁예정금액 100억달러 중 일부를 활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으로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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