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자나 마스터 표시가 없는 국내 전용 신용카드로 해외 직구가 가능해진다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살때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다날 등 국내 전자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국내 전용 신용카드로도 직구가 가능해진 것은 PG사도 외환 취급 업무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PG들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세관검사장에서 배송업체 직원들이 국내로 배송된 직접구매 물품들을 옮기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 한정됐던 국경간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PG사들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PG들이 글로벌 대형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단초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재부는 한국 중소 인터넷쇼핑몰들의 입장에선 해외판매가 보다 활성화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소비자들이 기존에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대형 쇼핑몰에서만 물품을 구매했는데 앞으로는 국내 PG사가 대표가맹점인 쇼핑몰에서도 직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PG사를 통해 국내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구매가 가능해지면서 비자나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도 절감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에 증권사·여전사·보험사를 포함하고 부과요율을 '잔존만기 1년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단일요율(10bp)'로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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