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 축소, 제2의 이선균 방지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

이용선 국회의원(우측)이 지난 26일 관내 거주 2030 세대 청년들과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이용선 선거 사무실 
이용선 국회의원(우측)이 지난 26일 관내 거주 2030 세대 청년들과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이용선 선거 사무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이용선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관내 거주 2030 세대 청년들과 법과 제도 관련  논의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청년위원회 ‘소문날 법 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을 초청해 청년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 관련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했다.

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연계 서비스와 관련 “이직 결혼 준비 등 소득 변동이 큰 청년 세대에게 ‘청년도약계좌’의 5년의 가입 기간은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라며 "만기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어린이 놀 시간 보장법 ▲공교육 강화법(방과후수업 내 태권도 등 체육 과목 신설, 사교육과 공교육의 커리큘럼과 금액 일원화) ▲제2의 이선균 방지법 ▲MZ&꼰대 세대 갈라치기 방지법 ▲나무야 미안해 법(공공기관 종이 줄이기) ▲전자문서화 시행 ▲청년·신혼 주택담보대출 기준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이용선 의원은 “통과 가능성이나 법체계 등과 무관하게 '법'에 대해 청년 스스로 고민하면서 창의적이고 통쾌한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도 2030 청년들과 격식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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