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 조례 개정, 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정비 등 건축 행정 건실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꾸준히 펼쳐… 에너지 성능 개선·온실가스 감축 효과

건축물 정기 점검, 안전 실태조사 강화… 위반 건축물 관리에도 집중

현장 점검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현장 점검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역 건축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건축물 점검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또한 노후 주택이 녹색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게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행복은 시민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건축물의 안전 기반 확립에서부터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며 안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공지 예시(킨텍스 바이 케이트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공개공지 예시(킨텍스 바이 케이트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확대’, ‘공개공지 설치 기준 정비’ 등 건축 조례  개정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11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건축물의 공사감리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개정된 조례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확대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 확대설치 기준 정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이나 분양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대규모 건축물의 공공성을 개선하기 위해 3천 제곱미터 이상 분양 건축물 3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또한 대규모로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 대지에는 공개공지(대지 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개 공간)를 설치하도록 했다공개공지는 대로변에 접해 폭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상세 기준을 정비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단독으로 설계한 건축물이나, 설계공모 등에서 당선된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만 설계자가 직접 감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고시했다이를 토대로 소규모·주택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고양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안내
자료제공=고양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안내

녹색건축물 조성, 보급 확산… 단열재·창호·조명 교체 등 공사비 지원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민간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해당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75개소 주택 개선을 지원했고만족도 조사 결과 신청 가구의 약 96%가 소음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다고 답했다.

올해도 단열재·창호·조명 교체 등 공사 일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부분)이 다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녹색건축물 현장자문단과 함께 지역 건축사회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이나 현장 방문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공사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방침이다향후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마두동 상가 건물 안전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마두동 상가 건물 안전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건축물 정기 점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안전사고 예방 최선

고양특례시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은 주기적인 점검으로 건축물 안전과 사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도 노후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이나 적설 취약 구조물건축물 부대시설(첨탑환풍구 등등 913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점검이 이뤄진다또한 소규모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해 노후 건축물 101개소에 대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정기 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상가 건물은 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고건축 분야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주변 도로를 지표투과레이더(GPR)로 탐사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 2023년 시·군 교체 점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우수)를 달성했고·군 종합평가에서는 S등급을 달성했다올해도 건축 정책 정비와 각종 점검으로 지역 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세움터(건축행정업무의 전산화 시스템)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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