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국어와 동등한 자격 가진 농인들의 고유 언어임에도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아

교육현장 수어 사용 실태 조사하고, 수어 가능한 특수교사 양성 등 환경 조성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7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았으나, ‘듣고 말하기’ 중심의 농교육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수어가 외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학생들의 고립이 심화되고 학습권 또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 1언어로, 한국어를 제 2언어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수어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수어 사용과 자막, 속기 활용 등 농학생 교육 실태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보편성에 기반한 특수교육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수어 등 농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학교 등 교육현장에 양성ㆍ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동혁 도의원은 “수어는 농인들에게 가장 마음 편한 소통법이라고 한다”면서, “수어가 배제된 교육환경이 농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이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며, 농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1 도의원-1 직능단체 서포터즈 방침에 따라 경기도농아인협회와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정책적 결합을 통해 농인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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