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관 위기에 처해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 보호 장치 근거 마련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통과하였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작은도서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의원은 지난 10월, 고양시 도서관센터가 공립으로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16개소 중 5개소에 사립 작은도서관과의 형평성과 인근 시립도서관과의 서비스 중복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지원 예산을 약 80% 삭감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자료제공=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5개소로 선정된 공립 작은도서관들은 사실상 폐관 유도 정책라며 반발했고, 공립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2,300건이 넘는 탄원서를 고양시에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1월 20일 제2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불합리함을 알렸고,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이와 같은 도서관센터 행정을 강력히 지적하고 질타하였다. 

 도서관센터는 해당 공립 작은도서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행정을 강행하려고 하자 최 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해 발 벗고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발의하여 16개 공립 작은도서관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개정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1월 둘째 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도서관센터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립 작은도서관방문 현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립 작은도서관방문 현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사실상 고양시민의 동의 없이는 공립 작은도서관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공립 작은도서관은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도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최소 10년 전부터 고양시가 추진해 운영되어왔던 곳들이다. 국가행사인 독서대전도 치렀음에도 고양시가 독서진흥을 후퇴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해당 공립 작은도서관들과 충분한 소통없이 한 순간에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시민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정책 변경을 위해서는 대상 도서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강구한 뒤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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