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 손동숙 의원, 납득안가 표결 참여 안해...

동료에게 내린 '징계결정'에 의원들간 갈등 및 의문제기

 고양특례시의회 & 고양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의회 & 고양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4일 열린 회의에서 김운남 의원과 엄성은 의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윤리특위는 김운남 의원이 시정직원에 대한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윤리특위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더불어민주당 4명(임홍열, 김미수, 권용재, 정민경)과 국민의힘 4명(손동숙, 김수진, 안중돈, 이영훈)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김운남 의원에 대한 인사 청탁 사안에 대해 윤리특위는 공개 사과를 결정했으며, 엄성은 의원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윤리위원으로 참여한 손동숙 의원은 이번 사안이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 직원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점에서 더 무거운 문제로 보고, 인사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성은 의원과 김운남 의원의 사안이 수위와 위법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를 받아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손동숙 의원은 의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번 윤리특위의 결정으로 고양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받는 오명을 벗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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