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간 유령근로자를 등재하여 일자리지원금 등 고용유지 보조금 편취

유관부처 환수 요청 통보 및 부정수급한 1억 원은 기소전 몰수 보전, 직접 국고 환수

송호송 일산동부경찰서장.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송호송 일산동부경찰서장.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송호송)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계획 관련 집중 단속한 결과, 세무사 사무실 등 개인 사업장 4개소에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시켜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 상당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및 허위 근로자 85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3. 7. 31.(월)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장 취업 업체 4개소를 적발하였는데,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2억 1천만 원에 달했다.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이렇게 모집된 82명을 각 사업장에 분산시켜 4대 보험을 등록하고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가 재이체(페이백) 받는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주와 허위 등록한 근로자 모두 지원금을 편취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의자들은 ’19. 1월부터 ’23.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허위 등록한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두루누리 지원금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2021. 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를 대상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만15세 이상 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상대, 청년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3년간 월 75만 원, 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일자리 안정지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자,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의 노동자(30인 미만)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매월 15만 원(2020년 기준, 이후 매년 변경됨)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

▵육아휴직 급여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기간 180일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할 목적으로 함)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이중 수급하는 등 총 12억 1천만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허위 등록된 근무자들을 색출하여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 통보 및 1억 원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국고 환수에 최선을 다하였고,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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