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에 개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T-money)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분실시 잔액 환불불가 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티머니가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해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전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티머니 이용금액은 226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는 '티머니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사용내역과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명확하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용자의 티머니 충전선수금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규정돼 있는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는 "환불불가는 관계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책이며 분실·도난시 잔액을 환불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또 "티머니의 약관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적법·적정한 것으로 업계의 보편적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실·도난과 관련 지속적 개선노력을 통해 대중교통안심카드, 모바일티머니 도난·분실 안심서비스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향후에도 카드이용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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