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사흘 남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부당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26일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사흘 앞둔 이날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앞에서 천막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글로벌 초인플레이션과 정부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 삶은 벼랑 끝에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 1만2천210원은 노동자 가구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시간당 1만2천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천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27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최저임금 취지를 망각한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물가 폭등에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부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으로 해촉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위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 사무처장을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근로자위원에서 강제 해촉했다.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후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김 위원장은 구속되지 않았을 뿐이지 김 사무처장과 '공동 정범'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서울 일정을 소화할 때를 제외하면 수면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간을 천막에서 보낼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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