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서비스 향상 방안 등 다각적 검토 실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청소 중인 박강수 구청장(왼쪽) 사진=마포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청소 중인 박강수 구청장(왼쪽) 사진=마포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청소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시행된 잘못된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체제 개편에 나섰다.

마포구는 구 전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일부 대행 업체들이 독과점으로 대행하다 보니 처리비용(대행료) 대비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최초의 사례로,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2023년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적격심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각 업체들의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제안서 평가에는 업체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서비스 향상 방안,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주민의 청소행정 서비스 발전을 위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게 하여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다.

이는 업체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되, 장기적인 청소행정의 안전성까지 고려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조율을 계속할 예정이고, 앞으로 대행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불합리하고 오래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독과점 형태 관행을 끝까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