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자 고쳤는데…” 정의화 '중재' 불구 거부권 시사

청와대가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질문에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수정·변경 요구권의 강제성 여부를 놓고 위헌 시비가 일자, 국회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당초 수정·변경 '요구'로 돼 있던 문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넘겼다.

정 의장은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시비를 없앴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의 이날 반응은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여론 악화 등 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주변에선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임을 들어 "그동안 여론 동향과 국회의 움직임 등을 살펴보며 거부권 행사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