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도 검토 중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41·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입출금 내역을 수사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김 의원의 복잡한 코인 거래가 대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에 대해 "자금의 시작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거래 행태'를 보이는지를 파악해 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 몸담은 만큼 불법 자금이 복잡한 코인 거래를 통해 세탁돼 대선 비용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돈세탁 의혹과 관련, "대선 기간 현금화한 코인은 440만원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사실은 금액이 2억원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 캠프에서 당시 가상화폐에 호재인 공약을 설계, 발표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업계에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어느 한 시점에서 이상해 보이는 거래도 맥락을 살피면 해명이 되고, 평범해 보였던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한 의미일 수도 있다"며 "김 의원의 거래 시기 전반에 걸친 전체적인 내역과 거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곳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됐다.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한 오지스도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압수수색 중이다. 현 단계에서 코인 거래소 세 곳과 오지스는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필요한 만큼 조금씩 넓혀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보유했던 대표 코인인 '위믹스'에 대해서도 증권성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은 게임업계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시세 차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문제가 된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김 의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인 거래소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해석한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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