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서울시당과 SH임대료 5%인상반대공동행동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SH 임대료 5%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진보당 서울시당과 SH임대료 5%인상반대공동행동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SH 임대료 5%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진보당 서울시당과 SH임대료 5%인상반대공동행동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SH 임대료 5%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2조 4항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임대료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임대료인상을 철회해야 하며, 임대료조정위원회에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중의 일부를 입주민으로 위촉해 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이 5%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민간임대시장으로 가게된다면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가장 첫 번째 피해자가 될수 있다"며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라도 서울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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