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유지관리’ 예산 197만 원 불법 전용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진=홍재희 의원
사진=홍재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홍재희 의원(염창동·등촌1동·가양3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예산 불법 전용 등을 지적하고, 강서구에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홍재희 의원은 “강서구가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에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목적의 예산 197만 원을 의회의 의결 없이 임의대로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예산집행”이라며 “졸속 행정으로 인해 원래 목적으로 꼭 사용되었어야 할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제4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홍 의원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공익활동형 어르신 일자리 중 ‘은나래순찰대’ 사업은 ‘안심등교 기동반’이 하는 업무와 정확히 동일하다”며 “비싼 돈 들여 공무원을 투입할 게 아니라 어르신께 기회를 더 확대해 드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강서구청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에는 공무원 1인당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등으로 1시간에 약 40,278원이 지급되는 반면 ‘은나래순찰대’ 사업에서는 참여 어르신 1인당 1시간에 9,000원이 지급된다. 단순히 지급액만 비교하더라도,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은 ‘은나래순찰대’ 사업보다 4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홍 의원은 ‘안심등교 기동반’의 행정비효율로 ▲봉사 후 복귀 중 업무공백 발생 ▲세대통합 기회확대 상실 등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홍 의원은 “직무와는 연관도 없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로 부서 배치까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월 23일 강서구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포한 자료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운영계획」에서 안심등교 기동반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희망부서 전보”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나는 특혜에 해당된다”며, “가사나 육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공무원에게 상대적 인사불이익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하였고, 이 역시 김태우 강서구청장 취임 초기부터 불거진 불공정 인사 시비의 연속선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재희 의원은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을 유지하겠다면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할 것”을 주문하며, 강서구에 해당 사업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은 지난 3월 강서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자발적으로 근무를 신청한 78명의 구청 직원들이 주2회 이상 평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관내 35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강서구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24일 100벌의 조끼를 구매하며 자치행정과 예산 197만 원을 사용했고, 참여 공무원에게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예산으로 2억 5천여만 원을 책정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