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실업 예방과 생계 지원 위해 최대 150만 원 지급

사진=영등포구
사진=영등포구

영등포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는 2020년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50인 미만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 지원과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까지 구가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20억 원이다.

구는 올해도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이다. 다만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돼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이달 30일까지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기업체가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구는 근로자 생계지원과 실업 예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조기 퇴직자와 4050 퇴직 준비자를 위한 중장년 일자리희망플랫폼 운영 ▲취업박람회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잡포유’ 개최 ▲맞춤형 취업 교육 ▲안심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영등포구 고용률은 69.7%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깨가 무거운 근로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근로자, 기업인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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