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사진=박남규 동대문구의원
사진=박남규 동대문구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회기동, 휘경1·2동))은 지난 3월 30일 제319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위법에 근거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예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호 의안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에는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의회 상호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사청문 건의안은 구의회 의원의 만장일치로 본회의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으나, 구청장의 반대로 실제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성사되는 데는 실패했다.

박 의원은 구청장과 집행부가 인사청문제도를 반대하는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인사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기관장 임용에서 제 식구 챙기기 의혹을 받는 것도 모자라 모 실장의 막말과 갑질 논란, 자격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사의 임명까지 낮 뜨거운 인사행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구청장이 말한 “갈라치기”와 “편가르기” 등 인사청문제도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어떻게 주민을 갈라치는 자리냐”고 되묻고, “오히려,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며 낙하산으로 자기 사람부터 챙기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편가르기”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병합·심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면서, 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하 기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949년 「지방자치법」제정 이래 74년 만에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침내 주민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헌법이 지향하는 입법-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에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해 갈라치기, 편가르기 같은 궤변을 늘어놓고,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제 아무리 합리적인 인사라 포장해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문화 정착을 염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결코 막아설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남규 의원은 구청장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의 등용 ▲집행부 산하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 ▲임명권자의 임명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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