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회기동, 휘경1·2동))은 지난 3월 30일 제319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위법에 근거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예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호 의안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에는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의회 상호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사청문 건의안은 구의회 의원의 만장일치로 본회의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으나, 구청장의 반대로 실제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성사되는 데는 실패했다.
박 의원은 구청장과 집행부가 인사청문제도를 반대하는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인사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기관장 임용에서 제 식구 챙기기 의혹을 받는 것도 모자라 모 실장의 막말과 갑질 논란, 자격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사의 임명까지 낮 뜨거운 인사행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구청장이 말한 “갈라치기”와 “편가르기” 등 인사청문제도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어떻게 주민을 갈라치는 자리냐”고 되묻고, “오히려,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며 낙하산으로 자기 사람부터 챙기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편가르기”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병합·심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면서, 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하 기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949년 「지방자치법」제정 이래 74년 만에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침내 주민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헌법이 지향하는 입법-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에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해 갈라치기, 편가르기 같은 궤변을 늘어놓고,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제 아무리 합리적인 인사라 포장해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문화 정착을 염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결코 막아설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남규 의원은 구청장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의 등용 ▲집행부 산하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 ▲임명권자의 임명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