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오뉴렉정, 셈블릭스정 급여 적정성 인정"

경구용(먹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오뉴렉'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경구용(먹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오뉴렉'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경구용(먹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오뉴렉'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이 약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약평위는 우선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오뉴렉정 200㎎·300㎎(아자시티딘)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 20㎎·40㎎(애시미닙염산염)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을 개선하는 치료제인 한국쿄와기린의 네폭실캡슐 500mg(구연산제이철수화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표적 항암제 신약인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 40㎎·80㎎은 급여 적정성 인정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약평위는 ▲ 한국노바티스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 150㎎·200㎎(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 한국화이자제약의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 61㎎(타파미디스)는 비급여로 평가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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