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및 장기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예방 교육

사진=송파구
사진=송파구

송파구가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4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190여 곳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및 장기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송파구 노인인구는 UN에서 정한 고령사회 기준인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14%를 이미 넘어선 15.8%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치로, 구는 어르신 인권 증진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은 ‘노인 학대 및 부당청구 사례 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 인구수와 함께 노인 학대 역시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부정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 허위‧부당 청구의 주요원인으로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관계 규정위반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밝혀 사전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지침에 발맞추어, 4일 오후 3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총 2교시에 걸쳐 ▲1교시 노인 학대 예방교육 ▲2교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강사로는 동부노인전문보호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제 업무사례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힐링 나들이’를 재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인 인권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송파구는 새해부터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하여 월 7만원의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애쓰시는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관내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의 권익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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