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의료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 가능

서대문구보건소 전경. 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전경. 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4월 3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환자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보건소(02-330-8909)로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갖고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작성 등록된 의향서도 생각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박선정 서대문구보건소장은 “고령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이번 등록기관 지정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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