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 과세 기준으로 적극적 의견제출 당부

사진=송파구
사진=송파구

송파구가 건축물의 올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사용승인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구는 송파구청 누리집 및 이택스(서울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를 통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공개한다.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전년도 시가표준액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비교해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구체적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서울시, 행안부 심의를 거쳐 5월 중 의견반영 여부를 우편으로 회신하며 최종 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고시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구 세입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유자 및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공정하게 결정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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