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이미지=연합뉴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이미지=연합뉴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와 처벌 수위 강화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입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됐다. 

또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범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범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밖에 부과할 수 없었다.

피해금 송금·인출·전달책과 같은 단순 조력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7천억원에 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2만7126건, 피해금액은 총 1조664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한 달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총 843건에 피해액은 35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998억원(60.1%), 기관 사칭이 3799억원(22.8%), 메신저피싱(지인 사칭)이 2849억원(17.1%) 순이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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