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 진행

사진=영등포구의회
사진=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1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16건(조례안 12건, 기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등 모두 10건이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의원, 최봉희 부의장과 신흥식 행정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으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노력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 행태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 ▲신길 뉴타운 메낙골공원 조성 촉구에 대하여 발언했다.

또한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우 의원, 이예찬 의원, 유승용 운영위원장,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김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필요 ▲도림보도육교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필요 ▲복지시설 재배치 및 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에 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며칠 전 관내 중학교 체육관 공사장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사고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사장이나 취약시설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