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까지 구청 건축과 방문 신청
구로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3년 2월 6일)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사는 △옥상 공용부분 보수 △우‧오수관 준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용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이다.
구로구는 7,6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한다.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관리 주체가 보조금 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서(관리용역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법인통장 사본 포함) 등을 갖춰 3월 8일까지 구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 8개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아 노후 시설을 보수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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