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공중위생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
-조 장관 “위생교육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에 교육 맡겨야”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교육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침으로 하기보다는 법안에다 넣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은 위생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생교육 관련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지침도 개정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이 되면 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8일 공중위생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8개 공중위생단체(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의 예방을 받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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