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무실 관저에 포함 안 돼" 판단...경찰, "항소할 것"

참여연대가 지난 해 6월15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참여연대가 지난 해 6월15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오자 경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달 31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1일 대통령 집무실 근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에서 약 3000명이 모여 집회를 연 뒤 삼각지역부터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서울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 근거로 든 집시법 조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한 조항(11조3항)과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12조)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처분 효력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전쟁기념관 앞에서 삼각지파출소 구간은 5백 명 규모로 신속히 통과하고,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는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달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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