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0만원까지 액면가의 7% 저렴하게 구매 가능

사진=강남구
사진=강남구

강남구가 설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18일 오후 3시 130억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1인당 월 70만원까지 액면가보다 7%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결제는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쏠’, ‘머니트리’, ‘신한플레이’ 총 5개의 앱에서 할 수 있다. 최저 1만원부터 만원 단위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는 최대 70만원까지다. 1인당 상품권 보유 한도가 200만원까지이므로 구매 전 잔여 한도를 확인 후 구매하면 된다.

상품권은 관내 제로페이 및 서울페이 등록 가맹점 2만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서울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페이+’ 앱에서 현재위치를 설정하면 해당 위치에서 사용 가능한 유효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지원금을 제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물가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강남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명절을 준비하는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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