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현황과 과제’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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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비자 후생을 위해 사회·민영 보험 등 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료보장제도의 큰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5일 발간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현황과 과제’에서 “의료비 보장 보험제도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확보에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각기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됨에 따라 제도 간에 여러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민영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연구원은 “모든 보험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중보상 금지라는 보험의 기본 원리에 따라 중복보장을 금지하고 있으나, 각 보험제도의 보상 성격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 침해 혹은 보험자 간의 구상권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의료보장제도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제도별 급여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우선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이어 “같은 상해·질병의 경우에도 각 보험제도마다 급여의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유리한 보험 제도로의 적용이 거절됨에 따라 국민 후생이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상대적으로 경증의 산재 사고의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사업장의 산재 인정 기피에 따라 산재 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연구원은 “보험제도 선택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해 국민의 의료보장제도 선택권을 현실성 있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행정 절차의 관점에서도 효율적으로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료보장제도의 큰 틀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병원 사진=박영신 기자
서울의 한 병원 사진=박영신 기자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계는 수가 및 심사체계 일원화가 보험유형벌 입법 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최적의 진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은 형평성 이념에 근거하고, 질병에 대한 최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보험으로, 두 제도의 수가 및 심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각 보험제도의 고유목적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심사기준 등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료서비스 보장은 의료비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상이한 재원조달방식, 다양한 의료전달체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청구와 지급, 진료수가체계는 통일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진료내역은 상해정도나 부위에 따라서만 달라지고 사고의 원인이나 보상주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현재 산재・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환자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보건의료체계에서 타당한지, 각 보험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차등 수가를 적용함에 있어 환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검토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제도별 요양급여 심사 및 지급체계에 대해서 상이하게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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