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8회 정례회 시정질문.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시민 이용료 감면 혜택 취소와 관련해
- 산후조리원 포천시민 이용료 감면 혜택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
- 경기도와 장관의 협의가 부진할 시 시가 직접 나서 이용료 감면 혜택 협의할 것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사진=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사진=포천시의회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시민 이용료 감면 혜택 취소와 관련해 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국민의힘, 소흘·내천·가산·일동·이동·화현)은 지난해 12월14일 포천시의회 제168회 시정질문을 통해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시민 이용료 감면 혜택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시가 직접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당초 포천시는 산후조리원 운영을 규정한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2021년 12월 29일) 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천 시민(10%)과 취약계층(50%)을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당시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역 주민 이용료 감면 혜택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지 않았다며 금번 168회 정례회에 기존 이용료 감면 대상대상인 포천 시민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용료 감면 혜택을 앞으로도 쭉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용료 감면 혜택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신설 협의 절차를 밟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감면 혜택은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사업 주체가 경기도이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주체 역시 경기도지만, 이 중 포천에 건립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운영 주체 역시 포천시인 만큼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민 이용료 감면에 관해 협의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강진군, 홍성군과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직접 지역 주민 감면에 대해 협의하여 현재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안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포천시는 안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2023년에 경기도가 포천 시민 이용료 감면 혜택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강력히 건의하고,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직접 협의에 대해서도 확인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질문 이후 안 의원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포천을 위해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인 만큼 우리 시민에 대한 감면 혜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시정질문 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조속한 개원, 그리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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