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전경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3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 특산품 19개 품목에 대해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하고, 23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포천시에 생산기반 시설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답례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제조하고 기부자에게 택배 발송까지 할 수 있는 업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많은 우수 업체에서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자치행정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향후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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