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사건 재발 방지 막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더욱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통신사 등과 협업으로 연락처를 연계해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34종에서 중증질환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정보,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을 추가해 44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위기 정보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으로 국한돼 있다.

기존의 금융 연체 정보 입수 기준도 '100만∼1천만원 이하 연체'에서 '100만∼2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현재 지자체 복지 공무원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민간 자원봉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 발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등을 고려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합리적인 인력 운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회보장급여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빈집, 연락 두절 등 소재 불명 가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위기의심가구로 선정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1만7천429명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사망 위기, 사망의심가구의 구조·구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할 경우 경찰, 소방의 협조를 통해 강제 개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이 필요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생애주기별, 상황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손쉽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인다.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의 시군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복지관, 민간모금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선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청년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분석,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세 사람 모두 암·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데다 채무도 상당해 생활고를 겪었음에도 기존 시스템상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변수 중 '건강보험료 연체'에만 해당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고위험군'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또 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공무원의 손길이 닿기도 어려웠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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