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망자에 장례비 최대 1500만원·특별지원금 2천만원 등 지원키로
시민들, 물놀이사고·수해 등 형평성 어긋나

이태원 압사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 사진=김주현 기자
이태원 압사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을, 특별지원금은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이태원 압사사고를 사회재난으로 판단해 지원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 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사망 유족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1인 2000만원,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부상자는 1~7급까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 이번 지원책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이태원 사고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로서 사회재난에 속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지원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장례비는 지원수준을 해당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말하며 이법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등의 경우에 선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재난으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 4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 재난 중 지방단체의 능력으로 수습이 불가한 경우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피해 극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합동추모관 사진=김주현 기자
3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합동추모관 사진=김주현 기자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3500만원 상당(장례비 포함)의 특별지원금 지급은 과하다며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 A씨(강남구)는 “이태원 사고 발생 원인으로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가 부족했던 점이 꼽히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 사회재난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물론 사고를 당한 사상자들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특별재난지역은 좀 더 엄밀하게 따져서 선포하는 게 맞지 않나”며 “축제 참여자들이 개인의 선택으로 참여한 데다 뒤에 있던 5~6명이 앞사람을 밀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 B씨(영등포구)는 “이런 논리라면 물놀이 사고, 교통사고 등 피해자들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게 맞지 않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애도 차원에서 돈으로 지원하는 게 말이 되나”고 꼬집었다.

시민 C씨(관악구)는 “수해로 사망했어도 장례비는 지원이 안 된다더라”며 “똑같은 사망이면 개인의 선택으로 축제에 간 사람들보다는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이 지원돼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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