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지출증빙, 신청서 등 제출

사진=금천구
사진=금천구

금천구는 지난 8월 기록적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침수피해가 확인돼 재난지원금을 받은 1,123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집수리 비용이 지원되는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싱크대, 타일 등이다.

금천구는 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문자로 통보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180여 건이다.

지원 대상자는 자부담으로 집수리를 완료한 후, 이달 25일까지 수리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 증빙 자료와 신청서 등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집수리를 이미 완료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침수피해 이후 타기관(중앙정부, 구 자체 사업, 복지센터)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집수리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진되는 이번 집수리 비용 지원이 침수피해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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