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의심 단지 50곳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 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역 내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해 거주 요건을 만드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매매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 적발됐다. 청약자에 당첨된 사람이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와 무기명 전매계약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넘기고 사례금을 받는 방식이다. 브로커는 이렇게 확보된 당첨 통장을 청약 수요자에게 비싸게 되팔아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또 9건은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방식으로 세대 수를 늘린 경우였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위장 이혼을 통해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것이다.

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활용해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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