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정 건의

서강석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
서강석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송파구는 정부 주택정책에 발맞춰 마련한 ‘송파구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신속추진 기본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재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 건의를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로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뢰절차를 폐지하는 안을 건의했다. 송파구도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곳이 총 10개 단지(14,109세대)에 이른다.

이에 구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 기준을 완화(구조안정성 50%→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30%, 주거환경 15%→30%, 비용분석은 기존 유지) ▲국토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판정한 결과를 다시 공공기관 적정성 의뢰하는 중복 절차 폐지를 건의했다.

이어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과개시 시점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기준은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건의했다. 지난달 정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택지가산비 항목에 이주비 금융비용 등을 추가했다. 구는 이주비 금융비용 외에도 실질적인 정비사업에서의 필수 소요경비 항목인 사업비 대출 금융비용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또,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비 감정결과서에 대한 한국감정원 검증제도 폐지와 향후 주택시장을 고려하여 시장 안정화시 분양가 상한제의 점진적 폐지 검토도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개정 건의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관내 55개 단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구민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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