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천억원대 손해배상 판정에 모피아 책임론 '제기'

1일 국회에서 '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주현 기자
1일 국회에서 '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주현 기자

‘론스타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론스타가 위법한 투자자임을 알면서 묵인해 준 금융당국과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 달 31일 한국 법무부에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10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해 국민 혈세로 3000억원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무효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혈세 투입, 책임 소재 논란 등 후폭풍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에게 단 한 푼의 국민혈세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은 모피아가 저질렀는데, 국민의 혈세로 배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 당시 비금융주력자였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한 위법한 투자자였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난 10년 간 정부에 당부했다”며 “우리 정부가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관할권 없음으로 금융부문 쟁점도 전부 승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며 “론스타의 불법을 눈감아 준 금융 관료들이 여전히 전임정부와 현정부의 주요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이 론스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정부는 론스타와의 ISDS중재절차에서 어떤 자료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정부를 믿어 달라고만 했다”며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금융 관료의 잘못으로 패소했고 그것을 국민 혈세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겨주는 과정 ▲론스타가 하나지주에 매각하고 퇴각하는 과정 ▲ISDS중재절차 대응과정 등에서의 잘못 여부 ▲왜 정부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타당한 논거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등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한 후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키워드

#론스타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