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한 제도를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바닥 모형을 만들어 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뒤 전체 세대의 2∼5%를 무작위로 골라 검사하는 사후 확인제로 바뀐다.

법 개정의 단초가 된 지난 2019년 5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행 사전인정제도로 검증된 191가구 중 184가구(96%)는 기존 인정 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고 114가구(60%)는 성능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성능검사 결과 기준에서 미달할 경우 건설사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를 권고 받은 건설사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층간소음 기준도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은 58데시벨(㏈)에서 49㏈로,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은 50㏈에서 49㏈로 한층 강화된다.

측정방식도 개편된다. 중량충격음의 경우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편 일각에선 성능 평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지자체장이 시공사에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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