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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곳)과 경찰서(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특히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은행 금융거래나 이동통신 가입 등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을 연다.

행안부는 앞으로 민간기업과 협력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000여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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