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 필요

▲파주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7일과 11일 이틀간 각각 문산행복센터와 시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위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 위주의 내용을 다루고, 이를 마술로 풀어 직원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 행위는 시정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2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해 청렴도 향상과 최우수등급 달성을 목표로 부서별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라이브 교육 및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컨설팅,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