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운영
- 구민 6만 1627명 대상 92여억 원 부과... 미납 시 3% 가산금 추가
- 전국 모든 은행, 서울시 세금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등 다양한 창구에서 납부 가능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중랑구청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중랑구청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7만 2046건, 92여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구민 6만 1627명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22년 상반기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상반기 중 새로 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소유자에는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부과한다.

단, 1월이나 3월에 이미 1년 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다양한 창구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STAX, ETAX, 페이코 등)을 활용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ARS 납부,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도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납부 기간 동안 구민분들이 자동차세 납부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서울시와 함께 세금 전자고지 방식을 운영 중이다.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건당 25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까지 하는 경우에는 건당 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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