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규제필요성 증명 못하면 '폐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을 더욱 반영할 방안으로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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