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주택 대상 … 보조금ㆍ융자 등 지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ㆍ융자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는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ㆍ방수ㆍ단열ㆍ창호 수리 등 성능개선공사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ㆍ융자)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다.
  집수리 보조금의 경우 공사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ㆍ다가구 주택은 최대 1200만원, 다세대ㆍ연립 주택은 최대 1700만원이다.
  융자 지원은 한도 금액이 공사 비용의 80% 이내로 집수리의 경우 단독주택 6000만원, 다가구주택 3000만원(최대 2호), 다세대ㆍ연립주택 3000만원(세대당), 신축일 경우에는 단독주택 1억원, 다가구주택 5000만원(세대당, 최대 6호)이다. 이 외에 사용 승인일이 10년 넘은 주택은 집수리 또는 신축을 위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 최대 연 2%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5월 13일까지 구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주택이 구로2동 소재일 경우 구로2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개봉1동일 경우 개봉1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대상자는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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