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협은 임원 위촉이 아닌 정상화에 모든 역량 집중 해야"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임 모 고문 명예직 임원 위촉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임 모 고문 명예직 임원 위촉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임 모 고문 명예직 임원 위촉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체육회는 임 모 고문의 위촉을 철회하고 서태협 정상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임 모 고문의 임원직 위촉은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제27조2(명예직 위촉) 및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제33조(명예직 위촉)에 위배된다. 

이 규약에 의하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또 명예직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즉각적으로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철회해야 한다”며 “현재 서태협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 모 고문의 임원직 위촉이 아닌 서태협의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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