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청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청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지역 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순찰·단속을 추진한다.

그간 농촌지역에서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오는 5월까지 평일 주·야간과 주말, 휴일 관계없이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업부산물 소각, 사설소각로 이용 생활폐기물 소각, 낙엽·나뭇가지·폐목재 등 노천 소각, 폐건설자재 소각,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은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 과정으로 우선 처리하고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거나 일시다량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단시간에 다량 배출하는 대기질 오염행위인 만큼 올바른 처리방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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