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을 통해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 1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하나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 중인 사업장이다.
단, △유흥업소 △불건전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휴폐업 업체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의원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증빙자료 등 확인을 거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각 100만 원의 지킴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확대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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