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건강보험공단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2월 3일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2월 3일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2월 3일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10월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이 내용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은 공단과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을 강력히 비판하고 반대했으나 공단은 이를 듣기는 커녕, 오히려 공단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니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상담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공단은 특히 2022년 3월 31일로 12개 고객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12개 고객센터의 수행업체 신규입찰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인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관련 위탁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은 전환 여부 결정 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어 현장의 혼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 정책, 지침에 근거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여러 공공기관은 계약연장을 했거나 아직도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실제 한국마사회는 계약만료 후 총 2차례 계약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에는 업체의 신규입찰을 낸 적이 없다. 이들은 유독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총 12개 업체 입찰금액이 약 1,000억 원이라서 어쩔 수 없다며 신규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괴롭히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존 업체의 계약을 연장하라 업무처리지침을 내린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함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담과 코로나 백신 상담 및 재난지원금 상담을 할 때는 ‘공단의 눈과 귀’라고 하면서 정작 상담노동자의 고용안정에는 관심이 없다”며, “정규직 전환에서 논의되어야 할 상담노동자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이 없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과정의 조속한 진행 또한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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