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위한 연장 결정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천구의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천구의회

 

양천구의회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20일 개회하고 이번 정례회의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당초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기환)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3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등 총 21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최재란 의원)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임준희 의원)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안(정택진 의원)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박종호 의원)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순희 의원)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수옥 의원)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숙 의원)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광식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환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균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식 의원)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옥 의원)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호 의원)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공기환 의원)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병완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희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인락 의원) 등 총 19건이다.

서병완 의장은 “내년도 사업예산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회기 연장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대응, 일자리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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