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제외한 모든 권리 발탈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공무원노조가 국회를 향해 공무원·교원 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노위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연내 법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연내 법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노조는 헌법을 왜곡하며 정당한 권리를 박탈한 부당한 처우를 직접 우리 손으로 끊어버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 청원’을 성사시켜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OECD 가입국 중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과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등 단결권이 일부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개정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 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등 노조 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의 현실은 참담하다며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사실상 박탈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공무원과 교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의견조차 내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50만 교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더욱더 강고한 연대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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