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및 운행정지 처분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의 질이 나빠지는 날이 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상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해 단속하게 된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비디오카메라 측정도 병행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일인 지난 11월 16일 세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방문해 단속시스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일인 지난 11월 16일 세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방문해 단속시스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전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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