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4개월간,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는 달리 운행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 시까지 유예한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계절관리제 기간(21. 12.~22. 3.)에는 더욱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소유자분들의 운행제한 협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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